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檢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 2022-07-12 18: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 개입 혐의
14일 오후 3시30분 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전날인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5년 10월~2017년 8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민 전 행장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민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회장에 대해 자문 계약을 맺은 경위와 자문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문사 나무크포 회장을 맡았던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고, 당시 자문 내용에는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계획,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민 전 행장은 자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해 자문료 10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위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법원은 "경영자문사가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민 전 행장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