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영상 [르포영상] 우회전 '일단 멈춤' 첫날...보행자 많은 시장서도 안 지켜져 기사등록 : 2022년07월12일 21:1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고 통행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zaqxsw1103@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르포] '우회전 시 일단멈춤' 첫날…단속 1시간 만에 수 십대 걸려 '우회전 시 일단정지하세요' 우회전 때 보행자 보이면 '일시 정지'..오늘부터 시행 # 횡단보도 # 우회전 # 일시정지 # 일단 멈춤 # 도로교통법 # 시행 # 개정안 # 차량 # 보행자 # 신호등 # 범칙금 # 면허 벌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