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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직접 감리한다

기사등록 : 2022-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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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무원이 직접 감리 시행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 건의
공사비 100억 이상 시 동영상 기록관리 시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 우선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고 재발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고 공사관리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감리제도상 공사관리 감독권한이 민간감리에 있더라도 발주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시행된다.

다만, '공무원 직접감리'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상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의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적절한 공사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 공사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촬영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공사비 100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해 동영상 기록 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관리관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상, 사진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혁신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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