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사형제 12년 만에 헌재 공개 변론...'폐지'에 무게 실릴까

기사등록 : 2022-07-13 14: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모 살해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윤모 씨 심판 청구
헌재, 1996년·2010년 사형제 '합헌' 판결
진보 성향 재판관 다수...판단에 영향 미칠지 관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존엄성과 생명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앞서 사형제 존치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들의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수십 년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형제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종교계와 인권 단체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범죄 예방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연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윤모 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 변호인은 재판 도중 사형을 형별로 규정한 형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윤씨는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3년여 만에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됐다.

윤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며 "사형 집행에 법관이나 교도관을 참여시키는 것은 이들을 공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해관계인 측인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의 가족 및 국민의 정의 관념을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형법 제250조 제2항의 경우 존속 관계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로 죄가 가지는 패륜성 및 비난 가능성은 일반적인 살인에 비해 더 크다"는 입장이다.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은 사형제의 인간 존엄성, 가치, 생명권 침해 여부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를 합헌 판단했다.

다만 1996년에는 재판관 2명이, 2010년에는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과거 일부 재판관들은 "사형제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조건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을 지니고 있어 사형제 폐지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은 과거 사형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형제의 생명권 침해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생명과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전쟁 등을 생각해보면 생명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접근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온 종교계와 인권 단체는 그간 재판관들의 판단이 위헌 쪽으로 기울어 온 만큼 이번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종교, 인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축을 담당한다면 반복 되는 악순환을 멈출수 없다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사형제는 형사제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논제로 학계에서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한다"며 "이 사건 변론을 사형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삼아 헌법적 쟁점 및 그에 관련된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형제 공개 변론에는 윤씨 측 법률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청구인 측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해관계인 측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 측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