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근무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2 swimming@newspim.com |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삼환기업의 가압장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87년생)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8시45분경 사망했다.
A씨는 레버 풀러를 이용해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맞추는 작업을 하다가 체인이 끊어지며 튕겨나온 레버 풀러에 머리를 맞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삼환기업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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