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지원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의 오지급 대상자 4개사 가운데 1개사는 현금 강제 환수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600만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에서 차감해 지급한다.
14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1·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가운데 3831개사는 오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지급 금액은 총 115억원에 달한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만원씩 지급했던 1차 방역지원금 중 오지급된 곳은 944개사로 9억4400만원 규모다.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씩 지급했는데 오지급 대상은 773개사이며 21억원에 달한다. 다만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1인 다수사업체에 대해 사업체별로 지급하지 않고 차등 지급을 한 금액이 반영됐다.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14 biggerthanseoul@newspim.com |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았지만 오지급으로 분류된 대상은 2114개사에 달한다. 전체 3831개사 가운데 55%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오지급 액수는 84억5600만원 규모다.
이번에 오지급된 부분은 지급 대상자로 분류됐던 소상공인들의 실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매출 조건에 맞지 않는 점을 뒤늦게 파악한 탓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이번 오지급은 소상공인들이 부정 수급을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착오로 귀책 사유는 중기부에 있다"며 "1·2차 방역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코로나 이전 대비, 전년도 대비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를 매출 감소로 판단해 실수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이들 오지급 대상자를 지난달부터 지급해오는 손실보전금의 확인보상 대상자로 분류했다. 1개사 당 6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에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오지급 대상자 가운데 1000개사는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진 환급을 하거나 중기부가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매장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계획으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납부 금액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방역지원금 지원에 나선 뒤에, 실수라고 되받아가는 게 진정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알고 하는 소리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도 모두 합해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내놓으라는 것은 행정 실수이며 공약 미이행 아니냐"고 따졌다.
일각에서는 방역지원금 전체 지원대상인 360만개사 중 오지급 대상이 3831개사로 0.1% 수준에 그치지만 실제 오지급 대상자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400만원이라는 돈이 정부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벌어먹기 힘든 소상공인으로서는 토해내야 할 돈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결국 지원금을 다시 뱉어내려고 고금리 시기에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보조금법, 국가재정 환수법에 따라 자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강제징수보다는 추후 지원금 등이 있을지 등을 보면서 차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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