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일반교통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
윤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서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점과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금지 통고 자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현행의 감염병예방법은 어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 아무런 정함이 없이 단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집회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및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집회는 다수의 집합이라는 것 외에 어떠한 폭행, 협박, 방화 등이 없었다"며 "집회 금지 통고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명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윤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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