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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9층서 연인 살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5년

기사등록 : 2022-07-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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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른 뒤 19층서 밀어 살해한 혐의
"잔혹하게 살해…피해자 고통 가늠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305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아직 20대인 평범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김씨가 살인 내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살인 범죄인 점, 장래 재범의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가 가지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한 동기와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다음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여자친구이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2020년 3월 경부터 이듬해 11월 경 사이 대마,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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