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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2-07-14 14:4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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