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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방안 공시해야"

기사등록 : 2022-07-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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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신주 우선배정 문제는 신중..."토론회로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인식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 세미나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 진단 및 현안 대책마련을 위한 금융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대안책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반주주 분들이 보다 충실히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시트(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주 우선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될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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