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3명(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은 ▲이균용 대전고법 판사(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 판사(사법연수원 19기) ▲오영준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3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오는 21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정되어 온 문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과 분쟁으로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각각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법적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당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향후 미래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사회적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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