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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것 확인 다시 찔러" 10년지기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기사등록 : 2022-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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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김대현 송혜정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살인죄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1심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강북구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해 현장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살의를 가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찌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다가가 급소부위를 수차례 찔렀다"며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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