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건축물과 상관없는 공사비용이 포함되고 잘못된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적용돼 취득세가 과다납부됐음에도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롯데물산·쇼핑·호텔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따라 송파구청에 1097억원 상당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원고들이 해당 취득세에는 제2롯데월드와 관계없는 잠실역 공사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약 173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잠실역 공사 협약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152억원만 환급해주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과 별개인 잠실역 공사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며 취득가격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잠실역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잠실역 2호선과 8호선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며 "주차장 등 공용시설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 취득한 것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건축물 취득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판결에 불복한 송파구청은 지난달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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