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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에 '반대매매 연기' 압박..."공매도 한시 중단해야"

기사등록 : 2022-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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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 개인투자자 빚투로 주가 방어
연초 대비 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15조원 '증발'
"주가 방어 위해선 외인‧기관 공매도 차단 필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것)을 단행한 이후 불안전 증시를 안전화시키기 위해 꺼내든 주식 반대 매매 연기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 내서 투자)'만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국내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 증권사들만 옥죄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5 hwang@newspim.com

◆한은 '빅스텝' 이후 거래대금 86.6% 감소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당일(13일) 유가증권시장 일일 거래대금은 5조998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첫 5조원대이자 2020년 2월 17일(5조6392억원)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였다. 코스피가 치솟았던 지난해 1월 11일(44조4338억원)과 비교하면 86% 감소한 수치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월 20조원대까지 올랐던 코스닥 일일 거래대금도 5조원대로 내려앉았다.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증시 가뭄을 이끌었다. 개인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21조466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59조6933억원)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해 3분기 70조원대에서 지난 8일 54조4317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2300선마저 뚫렸다.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2300선을 회복했으나 국내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18 ymh7536@newspim.com

◆ 주가 방어로 꺼내든 '반대매매 연기'…"외인‧기관 공매도 금지 선행"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확산과 증시 안정을 위해 최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 기관과 금융시장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해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대한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지난 1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13개 증권사가 담보비율 인하 또는 반대매매 시점 연기 등을 결정했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소폭 완화하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5% 수준에서 6% 후반대로 올라서고 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신용융자(대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뒤 약정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이다.

반대매매의 문제는 연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가 내리면 반대매매가 늘어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절매에 나서는 기관 물량도 풀린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며 패닉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증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반대매매 연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이들은 결국 개인투자자들인데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들에게 빚을 내서 주가를 방어하라는 것과 무슨 차이 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상황에서 반대매매 물량을 줄이려다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경우 결국 피해는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라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땜질식 대책만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 외인‧기간 6개월 사이 18조원 어치 순매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3일부터 지난 6월까지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무려 18조4908억원어치를 순매도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반대매매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전체의 70~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외국인들의 수급력이 약화되면서 증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 2년 전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 3월17일 공매도 금지 법안이 시행된 뒤 같은 달 23일 코스피지수는 1482.46p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5월3일에는 공매도 거래가 다시 재개됐는데, 이때부터 코스피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우는 2011년에도 있었다. 그해 8월10일에 시행된 공매도 거래금지 정책 이후 1달 뒤 코스피지수는 바닥을 잡고 반등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는 국내 증시에서 8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장의 자정작용 생태계를 무너트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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