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북송 과정에서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지 하루 만이다.
통일부는 18일 오후 기자단에 약 3분 55초 분량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는 과정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인계되지 않으려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한 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찧고 자해하자 호송을 맡은 경찰특공대 인원이 "야야야", "잡아"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서는 판문점 내 자유의 집에서 이동하는 장면, 2층에서 대기하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모아서 편집했다"면서도 "땅을 찍은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장면,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이후 2층 후면 현관으로 한명씩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첫 번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이동하는 것이 전부 포함됐고 두 번째 인원이 나올 때에는 이동 도중부터 포함돼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포승줄은 2층에서 대기할 때 까지는 착용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또 "영상이 근거리와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녹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개인이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촬영자가 통일부 직원이며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서 "판문점 지역에 대해 동향 수집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내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법률 검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묻자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긴 했지만 업무 수행상 촬영을 한 것이고 소수 관계자에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판단했다"면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촬영자가 공유한 소수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송환 관련 영상은 과거에도 공개한 사례가 있다"면서 "당시 통일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했고 언론이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고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 후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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