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 379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개념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사물주소판 [사진=순천시] 2022.07.19 ojg2340@newspim.com |
사물주소판은 가로220㎜×세로330㎜ 규격으로 제작됐다. 한글 도로명과 로마자 도로명이 병행 표기됐다.
또한 "112, 119 신고시 내 위치는 '순천로 OO번 버스정류장'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교통사고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시설물 주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물주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주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상의 편리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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