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10차 임시회의를 열고 총 19개 회사와 대표자 17인, 감사 9인, 11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최대 금액은 1500만원이다.
법규 위반 회사의 경우 규정과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자는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의 경우 운영실패를 미평가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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