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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적발…고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사등록 : 2022-07-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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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사업장을 36개로 쪼갠 것을 적발한 사례가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 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토대로 내부직원 평가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하나의 사업장을 36개 사업장으로 쪼갠 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례다. 약 5억여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와 함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을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했다.

우수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 서비스를 구글 검색으로 광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한 사례다. 이는 중앙부처 최초로, 검색 성능 향상과 함께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이끌었다.

우수팀은 매년 30여만명, 1조3000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체불문제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 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로 인해 평균 지급 소요기간이 313일에서 144일로 단축됐으며, 올해 4월까지 5958개소 3만8000명(1909억원)이 신속지원을 받았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정보 편의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로 3만3000개소, 13만3000명에게 지원금 과정을 알려준 사례가 선정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은 급변하는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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