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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군도 판문점에 감시장비…강제북송 영상 추가 공개되나

기사등록 : 2022-07-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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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고층철탑에 고성능 카메라 설치
北 병사 오청성 탈북 때 생생하게 촬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이 2019년 11월 북한 선원 강제북송 당시의 상황을 판문점 구역 내에 설치된 감시장비를 활용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에 넘겨진 이들 선원 2명의 북송 당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될지 주목된다.

20일 정부 대북 부처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과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공동으로 운영 중인 고성능 망원카메라 등을 이용해 그해 11일 7일 오후 이뤄진 북한 선원 2명의 북송 장면을 촬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7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북한 선원.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 경찰특공대에 의해 밀려나듯 넘겨져 북한 군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이 영상은 경찰특공대 등 남측 관계자들이 선원 2명을 북측으로 인도하는 장면뿐 아니라, 신병을 인도받은 북한 관계자와 군 병력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일행을 태운 차량이 판문점을 벗어나 개성 쪽으로 향하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북송 당시 사진과 동영상에는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의실 옆 군사분계선(MDL) 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북측에 넘기는 장면까지만 들어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동영상이 공개될 경우 ▲선원 2명의 북측 지역에서의 동향 ▲북한 당국과 군의 대응 ▲신병 처리를 위한 이송 경로 등 북송 직후의 판문점 내 북한군 동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구역에 세워진 대형 관측타워. 자유, 평화, 통일이라고 쓰여진 각 망루마다 고성능 카메라(붉은 원)가 장착돼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2.07.20 yjlee@newspim.com

정부와 군 당국은 판문점 내 북한군의 움직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JSA 남측 지역에 고층 철탑을 세우고 감시용 카메라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방 지역 전망대나 관측소에서 사용하는 야구중계용 방송카메라 수준의 초고화질 망원렌즈를 이용한 최신장비라 판문점 내 북한군 동향 뿐 아니라 개성과 판문점을 연결하는 도로와 군사시설의 움직임도 영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군 당국은 2017년 11월 13일 JSA 경비부대 소속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군용 지프차량을 몰고 탈북·귀순할 당시 개성 쪽에서 판문점으로 남하하는 차량이 검문소를 들이받고 달리는 장면과 북한 경비 병력의 대응사격, 총에 맞은 오 씨를 우리 군 병력이 구조하는 과정까지 모두 영상으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판문점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 대북부처 간부는 "북측 건물인 판문각 뒷편의 움직임은 물론 후방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보며 감시하고 촬영할 수 있는 건 초고층의 감시타워 덕분"이라며 "감시탑 설치 시 북한 측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으로 탈북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군용 지프 차량(붉은 원)을 몰고 검문소를 들이받은 뒤 남측으로 질주하는 모습. 판문점 남측 지역에 세워진 우리 당국의 대북감시 장비에 촬영됐다. [사진=유엔사 제공 동영상 캡처] 2022.07.20 yjlee@newspim.com

통일부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2층에 설치된 촬영장비로 북측 지역의 동향을 촬영하고 있으나 화질이 떨어지고 장비가 낡아 2~3개월 마다 저장파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당시 판문점에 머물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법률검토 등을 거쳐 언론에 공개했다.

대북정보 관게자는 "국정원과 군 당국이 운영하는 촬영 장비의 경우 남북 접촉이나 북한 경비병력 움직임 등 주요 사항을 따로 백업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제북송의 경우 국정원과 군 당국이 주시하던 남북 간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영상자료를 상당기간 보관하는 쪽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민의힘 테스크포스(TF)의 요구 등으로 관련 영상이 추가 공개되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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