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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6시간 진실 밝혀라, 대통령기록물 열람" 촉구

기사등록 : 2022-07-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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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행정법원서 기자회견
"6시간동안 국가와 대통령 뭐했나"
감사원, 9개 기관 대상 고강도 감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장이 이래진(친형)에 대해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부존재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퇴임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은 '이대준이 죽을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아직도 못 보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함에 따라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한 판결문은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 씨와 변호인단이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충서 변호사, 이래진 씨, 김기윤 변호사. (사진=이정윤 기자)

이대준 씨 친형인 이래진 씨는 "저는 헌법에서 정한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던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일을 했는지를 알고자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유가족에 밝혔던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실을 알려준다고 했다"며 "하지만 승소한 자료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린다면 이는 분명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 16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유족이 승소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함에 따라, 유족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똑같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똑같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다시 소송하면서 유족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 씨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 특별조사1과가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다음달 23일까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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