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하대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학칙에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재학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같은 학교 학생 20대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이 발생한 단과대 건물 |
징계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게 된다. 징계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 할 수 없다.
인하대 측은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A씨에 대한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4가지 가운데 가장 엄중한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하고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학교 측은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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