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프로텍에 대해서는 5억1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각각 1억26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기전산업은 3억5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1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더불어 금융위는 티에스텍을 상대로 606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인과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하나회계법인에게도 각각 1800만원과 7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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