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현대차, BMW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 시정조치(리콜)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시속 25㎞)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BMW코리아의 218d 액티브 투어러 63대(판매 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 감지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충돌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해당 차량은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가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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