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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폭행한 60대...대전지법, 징역형 선고

기사등록 : 2022-07-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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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때린 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해 9월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통화를 하다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운전기사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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