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든 택배를 보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조롱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쥐 그림이나 쥐덫을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쥐약을 보낸 행동은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경계점에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양형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쥐약인 스트라타젬 그래뉼과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택배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호원들이 내용물을 확인하고 버려서 실제로 택배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만하다"며 "또한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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