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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매출 4000억원→1조원

기사등록 :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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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원 미만 중소기업까지 적용 대상 확대
공제한도 최대 1000억…10년 400억·20년 600억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대적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swimming@newspim.com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활용하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조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영자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면제되던 상속세는 최대 1000억원(30년 이상)까지 상향한다.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각 2배씩 증대한다.

기본 공제 역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과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여기에 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최대주주와 지분 40%(상장법인 20%)를 10년 보유하는 조건으로 완화한다.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재산 비율과 상관없이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도 대분류 내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1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한도는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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