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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입증 부족"

기사등록 : 2022-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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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 집유·자격정지 1년
2심 "적절치 않은 행동이나 형사적책임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장관의 신체 유형력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정 연구위원에게 당시 독직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예상과 달리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증거인멸의 시도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우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선고를 마치며 "당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지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의 돌발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 대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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