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정부, 상호금융 경영실태평가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기사등록 : 2022-07-21 16: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금융사고 예방 및 기관·임직원 규제차익 개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및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등이 오고갔다.

[사진=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총 여신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적립률 잔액은 지난 2019년 말 129%(11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26%(14조2000억원)으로 정체된 만큼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다는 점과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는 은행과 여전사만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했으나, 상호금융조합도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신협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협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하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체가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지도한다.

수협은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설하고, 산림조합은 경기민감 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올리고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기존 신협 및 농협만 존재했던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규정을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신설토록 했다. 또,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해 업권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협에만 한정됐던 기관 제재 근거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