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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불법...방통위 나서야"

기사등록 : 2022-07-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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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일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과 애플을 신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제 제1항 제9호 위반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구글이 시행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원하는 결제방식을 구현할 수 없으며 원하지 않는 결제방식을 사용함에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비판했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반드시 자사가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이다.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 시 최대 30%,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구글과 애플에 지불해야한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구글과 애플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범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9호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글은 올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 등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를 유인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실태점검, 조사착수 등 핑계로 복지부동, 관망모드로 방관하며 오늘의 사태를 키워왔다. 이는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이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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