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의 가해 학생이 준강간치사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인하대 재학생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이 발생한 대학 건물 |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추락한 B씨는 건물 앞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건물에서 떨어진 뒤 행인에 발견될 때까지 1시간 30분 가량 방치돼 있었으며 처음 발견 당시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밀어 떨어뜨렸는지를 파악,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