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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중태 빠뜨린 20대 父, 2심도 징역 2년

기사등록 : 2022-07-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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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생후 2개월인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오영준 김복형 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돌보다가 스트레스를 받던 중 B군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이 성인이었다면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고 향후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이의 상태가 호전됐고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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