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이 법무부 측 요청으로 재차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내달 16일 예정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1 photo@newspim.com |
법무부는 지난 14일 새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고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1심부터 소송을 대리했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 위해 지난 6월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인 이 변호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우려해 사임했다.
법무부는 또 위대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 4월 비공개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당시 징계위원회 소집과 징계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리적 쟁점을 다시 정리해 (재판에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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