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를 갖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들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1.07.26 pangbin@newspim.com |
법원은 통상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2주간 휴정기를 두고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재판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은 2주간 쉬어간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도 모두 휴정한다.
다만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대장동 뇌물 의혹' 재판은 진행된다. 오는 2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 기일에 이어 아버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도 오는 28일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씨와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법원은 휴정기에도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한다.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 역시 휴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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