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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가 일방적 합의 파기,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기사등록 : 2022-07-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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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단체협약 서명 앞두고 일방적 합의파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쿠팡은 노조가 답체협약 서명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달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2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CFS 외 다른 건물 입주업체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방해 피해,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쿠팡과 노조는 지난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내달 4일 단체교섭을 재개해 단체협약을 포함한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노조는 지난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 확대하고자 있다.

쿠팡은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며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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