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TSLA)의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평가 손실이 1억7000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테슬라는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 달러의 차익을 거둔 내용도 함께 밝혔다.
테슬라 로고.[사진=블룸버그]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미국 회계상 무형 자산으로 규정짓고 있어 이는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해야 한다.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테슬라는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 달러의 차익을 거둔 내용도 함께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유 비트코인의 75%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차익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날 테슬라는 비트코인 매수, 매도 평균 단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작년 1분기에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구매했고, 당시에도 테슬라는 평균 매수 단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자본 지출 계획을 10억 달러 늘렸다고 서류에서 밝혔으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트윗과 관련된 두 번째 소환장도 공개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와 베를린의 새로운 시설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전 지출 계획인 50억~70억 달러에서 올해와 향후 2년마다 60억~8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가 공개한 두 번째 소환장은 지난 6월 13일 SEC로부터 머스크의 트위터를 감독하기로 한 합의 준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증권법 위반 논란으로 SEC와 테슬라가 해당 합의를 한 이후에도 머스크 CEO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트윗을 지속하자 또 다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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