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 됐다고 밝혔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치안감·총경·경정·경감·경위 등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행안부가 야당과 일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과 경찰청장 임명 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이용 제청과 계급정년 연장 승인·징계를 위한 경유 사항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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