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28 11:02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이수자 명단을 추출해 읍·면사무소 회의실 등을 이용한 집합 대면 교육과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별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해 미이수로 인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