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은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반면, 정년이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은 유지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돼 근무하던 하청 근로자 59명은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본인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 근로자들은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의 압연 공정을 수행하며 천장크레인과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 작업을 했다.
이들은 "크레인 작업 수행 등 업무에 있어서 포스코 소속 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시간과 휴일, 징계 여부까지 관여해 업무 수행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하청 근로자들에게 크레인 운전 업무 등을 하도록 했으므로, 업체와 포스코 간 체결된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협력업체와 포스코 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청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고, 포스코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일했다"며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하던 크레인 운전 업무의 작업성과는 전체 압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은 다양한 업무에서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했으므로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계약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이 제기한 소는 각하했다.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됐다"며 "직접 근로 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정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된다는 이전 판례가 파견 근로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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