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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씨앤이 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 엄중 조치"

기사등록 : 2022-07-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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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사망사고 2건…"기본조치 미이행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쌍용씨앤이(쌍용C&E) 본사, 북평공장, 하청 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쌍용씨앤이 북평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당시 근로자 A씨는 선박 내에서 석탄회 하역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쌍용C&E 시멘트공장 내부 모습 [사진=쌍용C&E] 2022.07.29 swimming@newspim.com

올해 쌍용씨앤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도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근로자 B씨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올해 쌍용씨앤이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가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쌍용씨앤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확인,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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