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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해액 7700억…檢·警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출범

기사등록 : 2022-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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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피해액 2470억원, 5년새 3배 증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77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동부지검은 29일 오전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 검사가 맡았고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경찰에서는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과장인 김정옥 경정 등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경력을 갖춘 경찰관 25명이 파견됐다.

(사진=동부지검)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래 지난해에만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 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 2470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으로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검사실, 경찰수사팀(각 6개) 및 금융수사협력팀을 설치하고 검사실, 경찰수사팀의 일대일 매칭‧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합수단은 원팀으로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법령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중범죄로 의율하고, 대포통장 대여, 현금수거책, 인출책, 콜센터, 총책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을 높여 중형을 선고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거나 자수한 조직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2만2045명 중 20~30대가 62%를 차지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사회초년생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적극 협력해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은 "합동수사단의 운영을 통해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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