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성건설이 하도급대금 입찰금액을 임의로 낮춘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지명경쟁입찰은 신용과 실적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를 지명해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입찰 방식 중에 하나다.
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억3556만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위반한다.
한편 이번 공정위 판결은 과징금 부과사건 중 최초의 약식의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식의결은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 완화 등 여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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