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보상투기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 등 618명을 적발해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세종시 토지정보과 부동산조사전담 TF팀 모습.[사진=세종시] 2022.08.01 goongeen@newspim.com |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부동산 거래조사와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및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지난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했고 이 중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현재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과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약 500명)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또 지난해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하거나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않을 경우 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음달부터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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