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관리감독기관인 A시장에게는 퇴원 거부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병원인 A병원의 병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에 보호입원 중이던 진정인은 여러 차례 퇴원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그 결과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주지 않는 등 퇴원심사청구권 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 측은 진정인이 입원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퇴원신청서를 제출했고, 주치의가 퇴원 심사 청구 등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설명했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입원 환자가 입원치료나 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10항에 따라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 때문"이라며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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