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경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최 전 의원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종류의 수배서 중 하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2.02 kh10890@newspim.com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여권무효화 조치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도피 사범에 대해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여권을 무효화하기 전 여권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최 전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터폴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현직 시절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환 전 의원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췄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시의원에 당선된 뒤 6·1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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