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양향자, 오늘 '반도체산업법' 발의 기자회견...규제 완화·세제 혜택 골자

기사등록 : 2022-08-02 06: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서 발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 등 담겨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특위 차원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법안을 발의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위 활동 보고 빛 반도체 지원법 2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오는 4일 반도체 산업 규제와 세제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전날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권한 부여 ▲첨단분야 대학정원 확대 ▲첨단분야 교원에 대한 임용 자격 완화 ▲첨단분야 교원 겸임 또는 겸직 가능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등 내용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첨단분야 세액 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영 세액 공제 ▲기업의 첨단장비(중고장비 포함) 기준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 발의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양 위원장은 전날 당정 협의회에서 "오는 4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촉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특위가 시즌1이면 국회특위는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법안 통과와 국회 특위 조성을 위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면서 "법안 내용과 리플랫, 필요한 자료들을 친전으로 300명 의원 전체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