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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유류세 인하 폭·식대 비과세 확대' 민생 법안 처리

기사등록 : 2022-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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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범위, 30%→50%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으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기 위해 현행 30%인 탄력세율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탄력세율을 포함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55%로 확대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148원 더 내려간다.

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 법안은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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