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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심판제 개시…'대형마트 영업제한' 첫 심판대

기사등록 : 2022-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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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4일 첫 규제심판회 개최…심판대상 7개 선정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제도 첫 대상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제·미혼부 출생신고제 손질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도 심판대상 올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심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규제심판제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개선 방안이다.

규제심판회의의 첫 대상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규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되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첫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아래 표 참고).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첫 회의 직후부터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도 연다.

토론 과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으로 정해졌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8.02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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