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도안2단계 개발 예정지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기'가 성행하자 집중단속에 나섰다.
유성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중인 11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5.11 leehs@newspim.com |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도안2단계 개발 예정지 기대에 따른 기획부동산, 일명 '땅 쪼개기' 등 무분별한 중개행위 단속 ▲공인중개사법 미준수 사항 계도 ▲전세 사기 예방 포스터 및 안내문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
앞서 6월에는 유성구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1668명)의 결격 유무를 전수 조사해 적발된 7명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한 바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해 빈번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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