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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피해자 간 싸움 붙여...숨지말고 책임져야"

기사등록 : 2022-08-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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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하사를 타 사건 가해자로 설정
가해자에 신고사실 알린 정황도 드러나
"피해 하사 간 싸움 부추킨다" 비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군인권센터는 공군에서 재차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이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을 붙여 사건을 면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의 해명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근무 중이던 여군 하사를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자료=군인권센터]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B(44) 준위는 A하사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고 거부의사를 표현할 경우 피해자를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하사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숙소에 있는 C하사에게 억지로 데려가 C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하거나 손등에 C하사의 침을 묻혀 핥으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희롱했다. 이 과정에서 A하사는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C하사의 신고로 성추행, 주거침입,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 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대는 지난 4월 B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격리 중이던 C하사는 A하사와 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고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공군의 해명에 "C하사 피해 사건은 가해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A하사와 C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 감염까지 확산시킨 사건"이라며 "그런데 공군은 여전히 피해자 A하사를 C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군이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월 15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14일 저녁 신고했고 가해자는 4월 15일에 입건됐다"며 "공군이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소 사실을 피의자 소환 전 통보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센터는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라며 "공군은 C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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