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약식기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김 전 대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주베트남 대사관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김 전 대사의 비위를 적발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열렸고, 같은 해 6월 김 전 대사는 해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러시아 1등 서기관과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대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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